혹시 헌법 재판행(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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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대학교원노조 정치 활동 금지' 법률 조항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 김종혁 "'동교동계 귀염둥이' 김민석, 호남·광주 영향력 남아있어 오영준 재판관. 그리고 김민기 이분은 우리법연구회 중에 엄청나게 진보 성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헌법에 대법원장의 추천권은 형식적인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갔을 때 사실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건 아직 명시적으로 드러난 건 없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