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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준 조정 관련해 의료광고 심의 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및 표현
의료광고는 2018년 9월부터 다시 사전심의 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되어 자유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다시 의무화 시행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의료기관 명칭과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과 소속 의료인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
이외의 모든 내용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광고할 수 있으니 이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