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탐정학술칼럼 제26회] 이혼 소송을 위해 아직껏 ‘간통 현장 포착’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이혼 소송을 위해 아직껏 ‘간통 현장 포착’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 1. 가 통수박이라면 ‘간통’은 그 안에 있는 수박씨 하나에 불과하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
blog.naver.com · 2026.07.20
-
어떤 호의
더 나은 길에 대한 소박한 상상과 아름다운 이들에 대한 따뜻한 진심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역임했던 문형배 작가(책 속 이야기니 작가라 해두자)의 '호의에 대하여'란 책은 각박한 세상
blog.naver.com · 2026.05.31
-
260. 호의에 대하여 《문형배》 : 법관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담아낸 법정기록
헌법재판소 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하였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에세이집 《호의에 대하여》를 읽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4.23
-
주간노동뉴스(2026년 2월 둘째주)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2026년 2월 2주차 노동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blog.naver.com · 2026.02.09
-
주수원 작가 「대한민국 헌법」 특강 진행
이번 강의는 소셜임팩트랩코리아와 협력하여 추진되었으며, 주수원 강사(사회연대경제연구소 소장, 협동조합연구소 컨설팅팀장)가 강연을 맡았다. 강의는 ▲헌법의 위상과 중요성 ▲헌법의 구성 이해 ▲일상 속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질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의 기본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blog.naver.com · 2025.09.19
-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남성당 김장하 아저씨와의 사연...
호찌민에서 보았던 속보... 결국 지난 토요일에 통과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8241?rc=N&ntype=RANKING 헌법재판소의 시간... 그리고 낯 익은 이 분... 이 분은 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
blog.naver.com · 2024.12.16
-
이정미 “엊그제 참으로 어려운 결정했다…이제는 화합해야”
이정미 “엊그제 참으로 어려운 결정했다…이제는 화합해야” 박근혜 탄핵심판 이끈 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 “민주주의 요체는 다른 의견 존중…분열 떨쳐내길”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읽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blog.naver.com · 2017.03.13
-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CNN 대문을 장식하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 희망을 발견한 하루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할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아직 요원합니다....
blog.naver.com · 2017.03.10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방청 후기
그래서 수첩왕자는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미리 방청 신청을 해서 직접 방청을 하고 왔습니다. 변론에 앞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자신의 임기 만료와 관련하여 짤막한 발언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금까지 협조해준 청구·피청구인 대리인단에 감사 31일 이후로 소장 공석으로 심판 진행돼 매우 유감 국회·정치권이 책임 통감하고 개헌 등 조치 취해주길
blog.naver.com · 2017.01.25
-
헌법재판 -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은 위헌"…헌재, 명확성의 원칙 위배
처벌은 위헌…헌재, 명확성의 원칙 위배 김윤진 기자 매일경제 2016.11.25 공공장소에서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blog.naver.com · 2016.11.30
블로그 결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