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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부의 법적지위에 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결 ㆍ독일 민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엄격함 ㆍ아마 핏줄보다 관계가 중요한 듯 ㆍ우리는 관계보다 핏줄이 땡기냐?
- 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더이상 보지 않는다 환갑이 지나 국제법과 비교법, 인권법 등이 궁금하여 법대를 다니며 세번째 헌법 공부를 하게 되었다. 변함없는 것은 헌재는 (헌)법의 해석에 대한 논리(법리)가 아니라, 시국에 따르는 정치적 논리라는 점과 그나마도 논리가 부실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헌법논증 과목에서 헌재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어떤 문제가 있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 (2026년 6월 기준) 법원의 첫 사법심사: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를 공식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 관련 헌법재판소의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의 효력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
- 헌법재판소는 금부도(金釜道:금녕,웅천+부산) 골프코스에 두고 소장,재판관은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해야 웅천+부산) 골프코스에 두고 소장,재판관은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 [조찬옥 칼럼] 박근혜 씨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참회 대한민국 헌정사는 수많은 정치적 갈등을 겪어왔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박근혜 씨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이후 형사재판을 통해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스스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 있는지. 2025. 4. 22. 이전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 ▣★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스스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 있는지. 2025. 4. 22.
- 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든, 헌법재판소의 침묵을 규탄한다! - 지방의회 5% 봉쇄조항 위헌 결정 유보… '내표그대로'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든, 헌법재판소의 침묵을 규탄한다!
- “이재명 부동산 공약과 정반대인데 타당?”…유상범, 김윤덕에 “이 정도면 대국민 사기”/자기들은 대출 끼고 집사고 청년들은 막아?… 김정재, 국토부 향해 "자가 있는 분 손 들어봐 si=TSNRLh87Cv8QxMOD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거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기반인 것이다. https://youtu.be/Q-VfbXWDv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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