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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F6의 미성년 전혼자녀 초청과 체류 F-1-52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배우자에게 이전 혼인관계(전혼)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배우자의 본국 전혼자녀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양육하고자
입양
,귀화 까지 계획하고
절차
진행을 의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