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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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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근로자도 ‘
해고예고수당
’ 대상···대법 첫 판결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주던 '해고예고수당'을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 기간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지급 대상
blog.naver.com · 201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