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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 통상임금 판단기준(2013.12.18 대법원 보도자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 통상임금의 기능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요건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와 요건 ●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 [안양노무사] [전원합의체판결 주요판시사항] (1)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2.통상임금의 기능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와 요건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