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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천만 원 [앵커] 5선 임기 초반부터 큰 사법리스크를 안게 된 오세훈 시장,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 상실형' 오세훈 측, 항소장 제출하고 법리 검토 착수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예고한 대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입수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오늘(23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이유는 추후 2심 재판부에 제출할 항소이유서에 담습니다.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이날..
- 박지원 “장동혁의 재선거 꿈, 오세훈이 이뤄준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꿈은 이뤄진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수도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으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한 오 시장 ”이라며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 1000만원 벌금 납부하고 한강 버스나 한 번 타보시길 바란다”고 더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도 유죄…대법 선고 앞둔 김건희 운명은? [앵커]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 측은 명씨를 만난 건 맞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한 이유가 뭔가요? 오 시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유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벌금 1천만원…"공직자격 상실 불가피" 반면 나머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 의뢰로 실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오 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 윤석열 '유죄', 김건희 '무죄'… '명태균 게이트' 재판 영향은? 검찰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고 있지만,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수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명씨 측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