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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회 -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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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고 믿었는데… 허위‧과장, 반품방해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전상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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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3천8백만 원)를 부과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
한예인
blog.naver.com · 201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