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뉴스
블로그
웹문서
동영상
혹시
하 초청
(으)로 찾으셨나요?
관련성순
최신순
뉴스
[횡설수설/우경임]고객 돈으로 고리 장사한 증권사
초보
주식 투자자라면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거래일 이틀 뒤 받는다는 사실을 깜빡한 경험이 있을 터다. 휴일이라도 끼면 4, 5일 뒤에 매도 대금을 받기도 한다. 물론 증권사는 정산이 끝나지 않은 매도 대금에는 손을 댈 수 없고, 자산을 빌려줘야
하
www.donga.com ·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