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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태풍 피해자, 이민자신분 염려 말고 피해신청할 수 있어”
즉,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보호구역’(protected area) 이민국(
ICE
, CBP)에서 이민법 집행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은 물론 그 피난지역, 물품 공급 경로, 피해구조 신청을 위한 등록 장소등
피해
복구와 관련된 지역에서는 그 활동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blog.naver.com ·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