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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남부·제주 장맛비...'폭염·폭우' 널뛰기 날씨 언제까지 햇볕을 피해 다리 밑 그늘에서 운동합니다. ▶ 인터뷰 : 한강공원 방문 시민 - "노인들은 운동을 해야 해요, 그늘 져서 좋고. 그늘지고 바람 불고." ▶ 인터뷰 : 이상우 / 기상청 예보분석관 - "(내일은) 경북권은 35도, 경남권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고,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 구마모토 7.1 강진…쇼핑몰 붕괴·공장 고립에 인명피해 속출 정전·단수에 병원 치료 차질…33도 폭염 속 구조 난항 인프라 마비로 인한 현지의 불편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다"며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폭염에 쓰러진 배달라이더가 구급차 거부하며 남긴 한마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33도 이상에서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의무가 생겼지만 배달라이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33도 이상에서 2시간 일하면 20분 휴식이 의무화됐는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겠네요.
- '온도계 33도'에 희비 엇갈리는 쿠팡노동자들, 이게 맞습니까? 이후 2024년 10월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개정됐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의 취지를 따르는 시늉은 하면서 실제 휴게시간 보장은 어떻게든 피해 보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2026년에도 방식만 조금 바뀌었을 뿐 꼼수는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