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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비방 글 210여 차례…20대 송치
A씨는 지난 7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210여차례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학폭 알린 부모…아동학대 고소에 학교 출입제한까지 [단독]이주학생 '집단 괴롭힘' 방치 의혹 학교 책임자 수사 ③[단독]"미쳐버릴 정도로 두려워요" 학폭위 처분에도 '괴롭힘' ④초등생 투신시도 사건…경찰·교육청 이어 도의회도 조사 C씨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학교 측에 출입제한의 이유, 근거, 기간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 우리 댕냥이가 물건이라는 법? 생명이다 vs 재산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 역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21대 데스몬드법은 개와 고양이 학대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 동물의 이익을 위해 '정의의 이익을 옹호한 법적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