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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쿠폰 3장 챙겼다가 절도범 몰린 의사, 무죄 선고 22일 밝혔다.피고인은 지난해 1월 자신이 봉직의(월급 의사)로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발급할 수 있는 피부미용 시술용 주사제 포장지 3개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 커피 쿠폰 포장지 가져간 의사 무죄…"환자에게 돌려준 것"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월급 의사로 근무하던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5천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발급할 수 있는 피부미용 시술용 주사제 포장지 3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은 어머니가 시술 후에 받지 못한 주사제 포장지를 가져간 것"이라며 "절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