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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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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구개발비 기준' 등 공개
, 시세조종(주가조작),
폭행죄
, 모욕죄와 강제추행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된다.구체적으로 ▲제355조, 제356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행위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제26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한 범죄행위 ▲형법 제311조 또는 제298조(성폭력범죄의
처벌
zdnet.co.kr ·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