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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포스코, 사내 하청의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사내 2차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년부터 하청 직원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 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앞서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7000명에는 1차 하청 직원들만 포함돼 있어 포스코의 고용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포스코
- 대법 “포스코, 하청의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사내 2차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년부터 하청 직원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고용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내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의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직원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사내 하청 직원) 상당수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241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5차 집단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 대법 “포스코, 하청의 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포스코가 사내 하청 근로자를 사실상 파견 근로자로 사용해 왔던 만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이는 2022년 첫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포스코 ‘하청의 하청’인 재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직고용 의무도 처음으로 인정됐다.
- 대법, 포스코에 재차 "직접고용 하라"…378명 노동자 손 들어줬다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