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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의 산정 > 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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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구직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평균임금
최저한도,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easylaw.go.kr · 2026.09.14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www.moel.go.kr ·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