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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피해 긴급구제 신청 안내 (~11.15까지)
간 발생한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입은 자 ① 우선지원 대상 : 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만 19세 이하, 만 65세 이상 등) ② 제외대상 : 고가사치품,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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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 201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