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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 대법원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
-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계약자를 상대로 양수채권의 이행을 구한 사건, 대법원2026다202594(본소), 2026다202595(반소) 렌탈계약의 대법원2026다202594(본소), 2026다202595(반소) 렌탈계약의 양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다) 파기환송 [렌털계약에 따른 렌털료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금융기관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 및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2.
- 2025다219693 유언무효확인등 (바) 파기환송[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2025다219693 유언무효확인등 (바) 파기환송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위 구법 조항들이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및 개정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 2024다309430 예금 (나) 파기환송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된 사안] ◇민법 제1070조 제1항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질병
- 2013다49381 약정금등 (다) 파기환송(일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2013다49381 약정금등 (다) 파기환송(일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재건축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 낮게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선고 중요판결 요지"중에서 2007다3285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마) 파기환송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