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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망해 못 받은 월급, 8월 20일부터 6개월치까지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여기서 3개월로 묶여 있던 항목이 6개월로 풀립니다. 밀린 기간이 길수록 체감이 큽니다. 퇴직급여는 원래 최종 3년간이라 이번 변경.......
- HR DIVE | 오래 근무하는 조직은 무엇이 다를까 임금체불과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실무에 영향을 줄 주요 변경 사항을 미리 살펴보세요.
-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개별 근로관계 분야편 및 고용정책 분야 차례대로 다룰 예정이니 지켜봐주세요~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에서 내년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 , 명단 공개 사업주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직상수급인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근거 마련 및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질의회신(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으로 한 경우 최소적립비율 산정방법) [질의] 과거근로기간을 DB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 [회시] 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 2013년 달라지는 고용정책[4] - 근로기준분야 이 부분은 올해 변경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기준 변경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분야 항목 기존 변경 근거/연락처 16. 상시 4인 이하 상버장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 향상 - 법정 퇴직급여의 100의 50 이상 적용 - 법정 퇴직급여의 100분의 100 이상 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