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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 퇴직금 운영 사업장 > 퇴직금 (본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www.easylaw.go.kr ·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