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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성개발, 현덕지구 산업시행자 지위회복
, "항고 통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서두를 것" 경기도의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였던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서
수원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있어 특혜 비리 의혹이 있다고 판단,
8월
10일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28일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위해
토지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blog.naver.com ·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