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케이블 이유(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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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팬클럽 유료멤버십 환불 불가' 시정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엔터테인먼트사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부당한 환불 제한 규정을 두거나, 회사의 의무나 책임을 이유 없이 면제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은 케...
- 아이돌 팬클럽 회원 '나쁜 약관' 다 고쳤다…엔터사 제재 이와 함께 '경영상의 이유' 등 추상적인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멤버십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없도록 사유를 회사의 분할·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케이팝 시장의 외연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