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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前안보실 1차장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청구 기각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 호주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www.donga.com ·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