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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에 속여 1억 8000만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주식 매매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친인척을 속여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채고, 차량 대금까지 빼돌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
- 친인척에 “주식으로 수익 내줄게”…1.5억 챙긴 20대의 결말 주식 매매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친인척을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구독 끊고 보도자료 막았지만... 지킨 건 순창 군민이었다 심의위원회는 "현직 군수와 친인척에 대한 검증 보도는 폭넓게 인정해야 하며,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열린순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