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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종결 이어 '장애인' 표기…실종자 가족 두 번 울렸다
특히 경보발령 요건에
치매
,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이 아닌 성인 여성에 대해선 경보발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장 씨의 자택 인근 CCTV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행적이 확인된 5월 12일 이후 휴대전화·카드 사용이나 병원진료 이력 등 확인된 생활반응은 없다.
www.nocutnews.co.kr ·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