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뉴스
블로그
웹문서
동영상
뉴스
오늘부터 ‘도수치료’ 연간 상한 넘기면 비급여…실손보험도 안돼
처음으로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에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했다.그동안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부담 4만 1658원·본인부담률 95%)
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zdnet.co.kr ·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