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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급여 전환 ‘도수치료’…30분 이상 실시해야 급여 [지디넷코리아]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30분 이상 실시토록 하는 등 세부 규정이 행정예고 됐다.관리급여는 필요한 치료 수준보다 과잉으로 시행되는 다만 건강보험,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이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의 항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건강보험 체계 내 선별급여 목록에 zdnet.co.kr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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