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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_2025년 1월 2일부터 소급 적용 ㅇ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2억 상향, 주택 수 제외 혜택 오늘은 부동산 정책소식 안내드려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2억 이하 주택 구입시 기본세율(1%) 적용!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에 한해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을 1억 → 2억 원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 지방 공시가 2억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에 대한 생각 그동안 공시가 1억이하는 예외로 적용하여 1.1%의 취득세를 적용 하였는데요 다주택자와 법인이 서울, 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공시가 2억 이하의 지방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정비구역 제외) 시행일자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까지 소급 적용 한다고 하니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소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국무회의 통과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국무회의 통과 2025년 1월2일 이후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올해 1월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1억-> 2억 완화 오늘은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 희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1월2일 이후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지방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2025년 1월 2일 이 개정안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혜택] 기획재정부 2주택 특례 제도 보고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12일부터 소급 적용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감면을 받기 위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부안 [2023경제] 3주택 이상 취득세 절반으로…최고 12%→6%로 완화(종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최고 12%' 다주택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완화…이날부터 소급 적용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 2주택자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12%→6%' 50% 인하 21일부터 중과 완화 후 국회 입법시 소급 적용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 [2023경제] 3주택 이상 취득세 절반으로…최고 12%→6%로 완화(종합) '최고 12%' 다주택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완화…이날부터 소급 적용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 취득세중과완화 단기양도세율 완화 양도세중과배제연장 2022년 12월 21일 부터 취득세 중과 완화 →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 가능 →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 증여 취득세율 기존 12%에서 6%로 인하 → 1주택자 2주택자 증여시에는 중과 폐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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