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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출입국 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을 대신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 미성년 자녀 출입국 증명서, 주민센터 안 가도 정부24로 발급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을 대신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부
- 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대신 발급 가능… 법무부, 7일 서비스 시행 미성년 자녀의 해외 체험활동 증빙 등에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성년 자녀 출입국증명서, 부모가 온라인 발급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 맞벌이 가구 등이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서비스가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