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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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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적용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2.5kg 이하 저체중아로 신청을 위해서는 경감 신청서와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출생 후 36개월까지 아이가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외래진료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blog.naver.com · 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