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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 친생부인 허가심판_대전변호사] 전남편 의견청취 절차 없이 인용된 사례
양자는 '친생추정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지만, (** 친생추정이란,
민법
제844조에 따라, 아내가 법률상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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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