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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18. 2. 9.)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개정 2018. 2. 9.)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012-457호 , 국토해양부 , 2012.08.02]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시행 2012.8.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57호, 2012.8.2, 일부개정] 국토해양부(주택정비과), 02-2110-8272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조직
- [신길뉴타운10구역, 남서울아파트 주민총회 개최] 신길뉴타운10구역,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총회 부의안건과 심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 천호뉴타운 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구는 공공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등을 투명ㆍ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