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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869만명에 보호망…'K-노동복지회의소' 만든다
노동부는 오는 12월까지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운영 근거 법률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원은 네 갈래다. 또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www.nocutnews.co.kr ·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