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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교, 천부교회) 최국태, 천부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법(판사 홍성균)은 지난 9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물류업체 S사 대표 최국태(53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천부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유포자 벌금500만원! 허위사실 유포금지 최국태, 천부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500만원 선고 http://me2.do/IGiytGIe
- 천부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벌금형 서울동부지법(판사 홍성균)은 지난 9월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물류업체 S사 대표 최국태(53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