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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세 아동 숨지기 사흘 전에도 외할머니 동거 몰랐다 A군은 첫 신고 다음 날인 지난 3일에도 교회 인근에서 만난 식당 종업원에게 "할머니에게 맞았다"고 호소했고, 종업원과 함께 파출소를 찾았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은 해당 교회 60대 담임목사와 B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학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병원 찾는 사이 교회로 돌아간 아동…'일시보호'는 없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당시 학대 의심자가 외조모였고 교회 목사에 대한 학대 신고는 없었던 만큼, A군을 교회로 돌려보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초동 대응에 이어 지자체의 보호조치 과정에서도 일시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스스로 학대 피해를 호소했던 A군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호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