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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을까? 추석에 일하는분들 필독! 기본 원칙: 휴일근로수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은 공휴일입니다.따라서 이 기간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 × 근로시간 × 1.5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8시간 초과 시간분(총 근무시간 – 8시간) × ....... blog.naver.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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