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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초과근무 공무원의 초과근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상 또는 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 초과근무 - 위키백과 한국어 초과근무 (超過勤務)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 행정안전부> 뉴....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