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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기간제교사 초과근무수당 총정리 | 교원 시간외수당 단가·1시간.... 2026년 교사 시간외근무수당 호봉별 단가표부터 평일·주말 초과근무 계산법까지 한눈에 정리 2026년 기간제교사와 정교사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총정리했습니다.
-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개선한다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 日, ‘월 100시간 초과근무’ 사실상 허용…노사 특별합의 기업 대상 https://www.dt.co.kr/article/12079132?ref=newsstand
- ♧ [크랩] 초과근무 ‘4시간 족쇄’ 풀었는데도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이유
-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 하루 4시간 넘게 일해도 전부 수당 인정....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이 폐지됩니다.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가 2026년 7월 21일 입법예고한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편…상한 없애고 보상 현실화 뉴스탑텐 선임기자 = 정부가 공직사회 초과근무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실제 근무한 시간은 충분히 보상하고, 허위 초과근무 등 부정수령은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초과근무 제도 개선 1일 상한 폐지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관리·감독 강화 부정수령 제재 강화
-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족쇄 푼다… 주요 내용 정리!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족쇄 푼다… 월 57시간은 그대로? 주요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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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시간 초과근무 가능? 일본 잔업 규제 완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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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열풍인데…일본, 월 100시간 초과근무 사실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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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2배] 한국은 주 52시간인데…일본은 ‘월 100시간 미만’ 초과근무 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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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美 국채 바이백 | 전월세 안심신탁 | 일본 초과근무 규제 완화 | 202608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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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출장에 땡땡이 치고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집단적 복무규정 위반, 이들에겐 일상적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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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월 57시간은 그대로(2026.7.21) #인사혁신처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개정안 #제주도청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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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망해가던 일본 '대오각성'...국운 건 도박 "월 100시간 초과 근무 허용"/2026년 8월 20일(목)/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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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부당 수령' 혐의 여수시 공무원들 수사 (250317월/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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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들의 현실ㅣ연가, 야근, 육아휴직, 초과근무, 직업 만족도, 이직 의향까지!ㅣ공시이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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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들의 워라밸🔎ㅣ연가, 육아휴직, 초과근무, 직업 만족도, 이직 의향까지!ㅣ공시이슈.zip
뉴스
- 전공노 "초과근무 보상한다더니 감시 강화…과도한 통제"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초과근무 기록 확인 제도에 대해 "정상적인 근태관리를 넘어선 과도한 통제"라며 시행 중단을 전공노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면서 오히려 초과근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사랑' 근무기록 확인 제도와 초과근무 총량제의 10월 전면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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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부정수령엔 제재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 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부정수령엔 제재 강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 공무원도 일한 만큼 받는다…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 앞으로는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되면서다.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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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서는 기존 월 100시간이던 초과근무 상한도 폐지되...
- 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인정"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으로도 '초과근무 보전 수당'을 신설해,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의 사전 지정을 거쳤다면 월 25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 공무원 초과근무, '일한 만큼' 인정…'하루 4시간' 상한 없앤다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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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받는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 공무원 초과근무, '일한 만큼' 인정…'하루 4시간' 상한 없앤다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 공무원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받는다 개정안은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한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한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적인 경우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한다....
웹문서
- 공무원의 초과근무 공무원의 초과근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상 또는 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 초과근무 - 위키백과 한국어 초과근무 (超過勤務)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 행정안전부> 뉴....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