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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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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 한국어연수, D-4-7 외국어연수 체류기간 연장과 제출 서류
기본 원칙 1>
체류기간
연장
연수종료일 + 15일까지 부여하되, 최대 6개월을 넘지 않게 부여받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시에는 출석률을 기준으로 불성실한 어학연수생의 체류기간은 제한합니다. ① 전체 출석률 70% 미만인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서
징구 후 허가받을 수 있으며, 다음
blog.naver.com ·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