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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 일반영주자의 국내
체류기간
계산
방법과 영주자격별 국내 계속
체류기간
며칠 전 F-2-7(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의 영주자격(F5)으로 변경과 관련하여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F-2-7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시에는 원칙적으로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F-2-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blog.naver.com · 202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