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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 경기도민 복지 | 분야별 정보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월 급여 385만원(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재직자,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www.gg.go.kr · 2026.09.04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 | 경기도민 복지 | 분야별 정보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9세~39세,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 지원규모 : ’26년 2,100명 신규모집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인원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종료될
www.gg.go.kr ·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