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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제작 카고크레인의 면허관련 법령BtC
카고크레인의 면허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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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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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blog.naver.com · 201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