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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증여세 면제한도 / 계산법 / 세율 / 절세팁
배우자(
처
)는 최대 6억 까지 공제 직계존속 (부모님/양부모/
조부모
/고조부모/ 증조부모/계.......
blog.naver.com · 2018.09.07
지낼때 마다 헷갈리는 지방쓰는법!
보기 편하게 이미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당 :) 위에 보이는 지방쓰는법으로는 백(숙)부모 형과 형수, 동생,
처
, 남편, 자식의 지방쓰는법이예욤 바로 위에 보이는 이미지는 증조부모님과
조부모
, 부모님의 지방쓰는법입니당.
blog.naver.com · 201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