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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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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자 신고, 현장 폐기물 처리 절차 서류 및 현장 실무 일괄 정리 (+환경관리비 계상)
폐기물관리법 제 17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기준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공사는
착공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수리증)'을 받아야 함. ✔ 보통 계약 체결 후 진행 (계약 체결이 안되면 계약서 첨부가 안되니 불가능) ✔ 공사금액 500만 원 이상 → 대부분 현장은 해당됨 ✔ 배출량이 많지 않더라도 모든 건설폐기물은
신고
대상
1-1.
blog.naver.com ·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