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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받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우편물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관찰 시, 도지사는
검사
기간 경과 사실과
과태료
발생된다는 경고문과 함께;;; 이런 경고문 무셔 무셔 ㅠㅠ 그래서 바로 1577-0990
blog.naver.com · 2018.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