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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소비차주
소비대차와 소비차주 개념 소비대차 계약: 대주(貸主)가 금전이나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借主)에게 이전하고, 차주는 이를 소비한 뒤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blog.naver.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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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와 증여의 구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98조]. (2) 민법은 대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가 이를 반환받는 사람을 대주 (貸主)라고 칭하고, 그 상대방을 차주(借主)라고 칭한다[민법 제599조]. (3)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blog.naver.com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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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및 법적효력
민법 제598조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는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하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blog.naver.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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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돈 빌리고 빌려줄 때 필수 가이드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인적 사항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명과 주민등록.......
blog.naver.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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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대주(빌려주는 사람)가 차주(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아 변제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고, 차주가 변제능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blog.naver.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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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기회!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차주, 借主)이 빌려주는 사람(대주, 貸主)에게
blog.naver.com · 201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