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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복]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 콕 사고 방지법…“내년 3월부터”시행된다 주차장 폭 2.3→2.5m 확대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시기 1년간 조정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
(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일반형 주차장
blog.naver.com · 201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