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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전문 변호사] 징계면직 무효확인 이후 정년도래로 당연퇴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후 엄호중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기업의 정년 제도와 정년 이후의 고용 유지 문제는 노사 간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정년에 도달했으니 회사 규정상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는 회사의 통보
blog.naver.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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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울 경남 노무법인]개별 새마을금고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정당성
특히 중앙회 회장이 "이 직원을 해고(징계면직)하라"고 요구했는데, 개별 금고가 "그건 너무 과하다"며 정직 처분을 내린 경우, 이 처분이 과연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blog.naver.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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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파면
면직에는 크게 1) 의원면직, 2) 명예퇴직, 3) 징계면직, 4) 직권면직이 있다.. 1) 의원면직은 공무원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의 면직처분에 의해 면직되는 것이고..
blog.naver.com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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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5일 목요일
면직의 종류(6가지) 본인의 의사 -> 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辭職), 명예퇴직, 조기퇴직 및 자진퇴직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 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면직
blog.naver.com · 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