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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무사] 장해급여액 산정 시점 '진단일' 아닌 '지급 결정일'
이번 사건의 발단은 C사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진폐장해
진단을 받은 근로자 A씨의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blog.naver.com · 2026.06.29
건설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발생한 위암, 산재가 될 수 있을까?
근로자는 17년 11월에
진폐장해
제7급 15호 결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4.06.18